팬오션 소액주주 대표 주장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 5일 변경회생계획안에 감자안이 포함되면서 뿔난 팬오션의 소액주주들 50여 명이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 모였다. 법정관리 이후 두차례에 걸쳐 감자가 진행된데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팬오션에 대해 새로운 인수자인 하림이 본계약 체결이후 무상감자를 강행하려고 한데에 대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부당매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굵은 빗줄기 탓에 우비를 입고도 땀과 비에 젖은 팬오션소액주주 대표인 오 모씨는 이날 다른 참석자들처럼 생업도 포기하고 팬오션 부당 매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오 씨는 “하림이 인수대금과 팬오션의 가용현금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회생채권에 대해 조기변제시 할인해야 하고 더불어 주주들도 감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껏 수차례 말을 바꿔왔던 하림에게 팬오션 같은 우량기업을 매각하면 안된다”며, “(하림측이)감자를 못하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림이 회생채무 조기변제에 대한 할인으로 채권단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팬오션은 가용현금이 2,500억 원 정도 있고, 더불어 하림측에서 인수대금 1조 7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수수료 30억 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하림의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회생채무 1조 1,000억 원에 대한 조기변제는 18% 할인 없이 충분히 조기변제가 가능하다. 하림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채권자들이 현재 이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회생채무에 대한 할인율은 18%는 현가대비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채권자들은 출자전환당시 67%가량을 주식으로, 33%를 무이자 채권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받았고 주식을 주당 1만 원으로 받았었다. 이에 원회생계획안때 채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식을 1만 원으로 받으면 이후 계속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채권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생채무에 대해 조기변제를 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확정된 회생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당연하다. 이미 주주들에 대한 부결은 당연시되고 있다. 우리는 채권자들의 부결도 유도할 것이다.

▲방법은 있나.

-채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을 설득시킬 계획이다. 일단 앞서 말한대로 인수대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림의 인수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팬오션의 가용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기변제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기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 현재 채권자들에게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오곤 한다. (찬성이든 반대에 대한 여부는 주주입장에서 확정짓기 어렵지만,)하림의 논지에 대해서는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채권단들도)신뢰가 이미 떨어졌다. 인수대금으로 조기변제는 할인없이 가능하다는 것과, 당초 주식 전환에 대한 부분은 손실이 충분한데다 채권으로 전환된 부분만큼은 오롯이 손실없이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초창기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을 할인해서 매입한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자금에 대한 회전율을 높여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회수하는게 목적이다. 원 채권자들이 이미 할인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손해가 없다.

▲법원에서 원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줄 때 이미 채권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정안이 나온건가.

-그렇다. 법원은 이미 회생채권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새로운 인수자(하림)가 나타나자 기존 법원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현재 발행주식 96%가 채권자들에게 전환된 주식이다.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줘놓고 원회생계획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감자를 하자고 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안이 통과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선례로 남게 된다(소액주주 대표는 이같은 일이 법정관리 중 절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팬오션의 이같은 사례가 받아들여지면 기업회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 중 인수자가 나타났고 새로운 안건이 선례로 남았다고 문제가 되나.

-여지껏 법정관리 기업 중에 감자안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자본잠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회생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가 남으면 향후 이 같은 일(일방적인 주주의 희생)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법원이 인수자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인수되지 않더라도 팬오션은 정상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대주주겸 채권자인 산은이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00% 찬성할 것이다(쓴 웃음). 산은이 찬성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 같은 변경안이 제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강제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가능은 없다. 강제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제인가로 인해 감자를 진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어떠한 측면에서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나.

-주주권이 살아있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강제인가는 합법적 절차로 이 같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으려면 주주권이 없을 때, 파산을 하거나 자본잠식일 때 뿐이다. 현재 재산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인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구체적 소송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소송이 진행되면 팬오션은 하림 인수에 반대했을 때 반대하는 주식수에 대한 청산가치 이상의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반대 주식을 인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에 실패한 것도 공개 매수해야 할 반대 주식이 너무 많아서 못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팬오션이 하림인수에 반대한 주식수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팬오션의 청산가치가 주당 6,300 원 이었다. 매입기준 자체가 최소 청산가치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팬오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 때문에 강제인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태 하림이 수차례 말을 바꿨었다. 하지만, 하림에서도 이번만큼은 했던 말을 지켜줬으면 한다. 감자안이 부결되면 팬오션 인수를 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말 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한다. 우리는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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