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 진양해운과 용선분쟁서 최종 패소…배상액 2,300만 달러 확정

-대한해운은 기존 확정채무도 상환 못받아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한해운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삼선로직스가 최근 진양해운과 진행한 반선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대한해운은 그리스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린 후 이를 삼선로직스에 대선해 줬으나, 삼선로직스가 경영실적 악화로 조기 반선시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삼선로직스가 회생개시 후 대한해운에 갚아야할 확정채무 역시 1차년도 이후 한 번도 납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해운의 손해배상금 역시 받아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과거 진양해운이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반선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양해운에게 배상금 약 2,3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삼선로직스가 2010년 법정관리 전후로 용선분쟁과 관련된 소송 2건 중 1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머지 1건은 대한해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으로 영국법원서 진행 중이다.

삼선로직스 관계자는 “진양해운과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해 2,300만 달러를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지만, 배상액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한해운과 관련된 소송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진행 중이다”고 확인해줬다.

삼선로직스는 2008년 해운시황 악화로 이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2년여 만인 2011년 졸업했지만, 해운시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만 40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다 지난해 자산 3097억 원, 부채 4,315억 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법정관리 개시 이후 회생채무에 대해 변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사에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이다.

삼선로직스로부터 회생채권을 분할상환 받고 있는 A 선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 금액은 그리 크지도 않는데, 삼선측에서 이마저도 깍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 자체가 이미 자본잠식인데다 시황도 살아날 기미가 없어서 삼선에서 회생채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시키고 다니더라”고 귀띔했다.

이어 “당장 몇 만 달러도 채 안되는 금액도 할인해달라고 하는 판에 거액의 배상금을 줄 여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는, “삼선이 오늘 내일 법정관리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 역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배상금을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해운은 이미 관련 내용으로 그리스 선주에게 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중이었던 지난 2012년 그리스 선주인 카라스로부터 선박을 용선받아 삼선로직스에 대선해 줬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반선되면서 다시 그리스선주에게 반선시켜 연계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대한해운이 그리스 선주에게 총 3,7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약 5,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배상금을 받아 그리스 선주에게 지급하고 약 2,000만 달러 가량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대한해운이 과도한 용대선 체인으로 삼선로직스 법정관리 신청 후 확정 채무만 6,400만 달러인데다, 이마저도 1차년도인 2010년분 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용대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대한해운에서 삼선로직스에 확정판결 후 5,600만 달러를 받아내 이중 3,760만 달러를 그리스 선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삼선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대한해운에서 이를 전액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해운측에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해 충당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당부채라는 것 자체가 소송이 진행되면 바로 장부에 인식되는 서류상 수치일 뿐이고, 거액 적자에 자본잠식 회사가 충당금이 어디있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삼선의 회생채권자들 대부분 몇 년전부터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대한해운이 과거 법정관리 신청 주요 요인이 삼선로직스때문이라고 지목됐었는데 또 다시 삼선에 용대선 계약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삼선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정관리 개시를 하게 되면 전과 마찬가지로 금액의 30% 가량만 10년 분할 상환하라고 할 것이고 파산을 하게 되면 담보가 있는 금융권에서 회수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해운 측은 삼선측에서 기존 회생채무에 대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재 판결문을 접수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삼선측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회생채무가 초기 1차년도 이후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판결문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업계에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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