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이 계약 어겨” YGPA도 2억 규모 맞소송…16일 순천지법서 첫 변론

 CJ대한통운과 YGPA가 광양항 공컨테이너장 바닥 파손문제를 놓고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 컨테이너장치장 7블럭 바닥이 심하게 파손돼 있는 모습)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CJ대한통운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광양항의 공컨테이너장치장 파손문제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YGPA를 상대로 자사가 빌려썼던 공컨테이너장치장이 건설 설계 문제 등으로 파손돼 화물을 적재하지 못해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7,3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YGPA는 공‘컨’장이 설계상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고 계약상 적재량을 과도하게 초과해 국가시설물을 망가뜨려놓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 2억 원 가량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16일 순천지법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YGPA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잠시 임대했던 공‘컨’장 파손문제로 YGPA가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아 화물을 반출하는데 소요된 운송비와 화주들에게 지출한 패널티를 합쳐 7,300만 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측에서도 국가시설에 대해 원상복구의 의무를지지 않은채 CJ대한통운측이 방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해 다른 곳에 임대해 주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합쳐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부로 가기 위해 최대 금액인 2억 원을 선정했지만, 복구나 원인분석에 대한 감정 비용에 대해 추후 확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소가 제기된 후 변론이 진행되지 않아 우리측에서 변론속행신청을 해 오는 16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2월 완공된 8만㎡ 규모의 광양항 공‘컨’장에 대해 YGPA로부터 지난 3월 한달간 임대한 후 같은해 4~5월 추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3월 중에는 공‘컨’만 적재했지만, 연장 계약 당시 전체 면적 중 1만㎡만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YGPA에서도 건설당시 공‘컨’장에 맞게 설계돼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에 “일반화물을 적재하되 중량이 ㎡당 1.5t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서조항을 어기고 해당 부지에 기준치의 3~5배 이상을 초과하는 철재시설물(강봉)을 5단씩 적재하면서 연장 계약한지 한달도 안돼 공‘컨’장 바닥이 가라앉는 등 크랙이 발생하게 됐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공‘컨’장은 특성상 일반 장치장처럼 바닥을 튼튼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에 YGPA에서도 하중을 초과하면 파손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대신 절대 1.5t을 넘지말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을 것”이라며, “철재시설물이 무게가 엄청난데 공‘컨’장에 그걸 몇단씩 쌓아놓았으니 바닥이 내려앉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CJ대한통운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공용시설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불거졌다. CJ대한통운은 파손 이후 계약 종료 후 7~9월까지 3개월간 파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연장을 진행했으나, 이후 YGPA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YGPA는 CJ대한통운이 광양항의 ‘컨’부두 운영사임에 따라, 소송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CJ대한통운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GPA 관계자는 “공용시설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치장의 화물을 반출했고 지속적으로 우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건설사의 설계상 문제라고 주장해 왔었다”며, “공사가 마냥 ‘갑’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 공사 사정상 그렇지도 못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 시비를 가려야한다면 중재원에 가자고까지 이야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J대한통운측에서도 우리측 입장에 대해 본사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던 와중 소장이 날아와 당혹스러웠다”며, “당초 계약대로 화물을 적재했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설사도 설계상 공‘컨’장 용도로만 설계를 해 건설한 만큼 설계상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매우 억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측은 YGPA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해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입고 첫 날부터 지반 침식이 진행돼 공사에서 현장실사 후 한 달이 지나자 하자보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후 저희(CJ대한통운)와 공사, 시공사가 협의를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못하겠다고 하니 공사에서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업무상 임대를 했는데 이용을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현재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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