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광복절이 다가오니 의례히 특사가 이뤄질 것이며, 그 대상에 이재현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CJ 측이 자신들의 총수가 특사에 포함되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특사 대상에 이 회장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옮겨져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대상에 이 회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면대상 명단에 이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회장은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다, 와병을 이유로 ‘복역’이란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복역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이다.

우선, 형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법리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누구를 사면한다는 것인가.

또 1, 2심에서의 선고로 형은 집행 중이지만, 전체 구속기간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면을 논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

CJ 측은 이 회장이 사면대상인지 확신할 순 없지만, 박 대통령의 ‘특별 조치’만 있으면 사면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CJ 측은 그동안 틈만 나면 “회장님 부재로 투자가 여의치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 기간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있었다. 이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특사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CJ 측은 어김없이 M&A 가능성을 시장에 흘렸다는 것이다. 그 중심엔 C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있었다. CJ대한통운이 매물로 나온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며, 유력하다는 식이었지만,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리소문 없이 인수설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M&A 루머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재벌총수가 구속되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 ‘오너가 없어 투자 결정이 어렵다’는 등의 문구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총수들의 사면이 거론될 순 있다. 하지만, 사면에 있어서도 옥석(玉石)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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