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CJ측에 관련 건으로 시정명령 내려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CJ대한통운이 현대위아로부터 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과 관련된 소송이다.

현대위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 1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화물 수송에 대해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지난 1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34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회사측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9월 CJ대한통운은 현대위아가 제작한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운송해 주기 위한 용역에 참여해 최저가 운송료를 제시하면서 낙찰받았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포워딩업체 KLS에 선박 스케줄을 잡으라고 지시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대위아에서 화물제작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입항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KLS는 기존 계약 선박 스케줄을 취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해 CJ대한통운에 통보했으나, CJ대한통운이 화주인 현대위아측에 새 스케줄 일정을 통보해 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약 취소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KLS는 공정위에 제소를 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CJ대한통운이 발주자와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위아가 화물제작일정이 늦어지고 여러 과정이 생기면서 계약을 취소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통보 받고도 KLS에 전달하지 않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며, “화물 계약이 취소됐지만, 이미 선박은 화물을 선적하러 국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니, CJ대한통운측이 법대로 해결하자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KLS 관계자도 “이미 두 세 차례 선박 스케줄을 잡았으나, 지속적으로 취소하고 재배선을 요구해 와서 어렵지만 새로운 스케줄을 잡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CJ대한통운이 화주인 현대위아측에 새 스케줄을 알리지 않았다”며, “선박은 이미 화물을 싣기 위해 국내로 오는 중에 CJ대한통운이 계약 취소를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태가 벌어진 후에 원사업자인 현대위아측에 이유를 물으니 ‘CJ대한통운이 배를 못잡았다’고 전해와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관련 문서를 보내와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손배소송은 이러한 원인 규명 과정 등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현대위아측에서 CJ대한통운에 손배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계약대로 업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만큼 CJ대한통운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문서행위 등을 안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과 KLS가 화주인 현대위아에 위약금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현대위아는 계약취소 패널티를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었다”며, “세 업체 모두 과실이 있지만, 어찌됐든 계약대로 하면 될 문제를 계약대로 하지 않은 CJ대한통운 측 잘못이 큰 것 같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건과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홍보팀 관계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이틀째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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