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에 피멍든 중소기업인의 눈물, 마홍원 KLS 이사 인터뷰

- “소송 가면 올해 내 회사 문 닫을 수 있어”
- “CJ로 인수된 후, 대한통운이 바뀌었다”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1989년부터 26년째 복합운송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한 포워딩 업체가 최근 도산 위기에 몰렸다.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올해를 넘기기 힘들게 된 결정타는 한 대기업과 체결한 잘못된 계약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에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해 당사자인 하청업체는 KLS. 이 회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었지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마홍원 KLS 이사는 1년이 넘게 진행돼 온 CJ대한통운과의 지리한 다툼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마 이사는 “시정명령이라고 해봤자 소송을 해서 손해액의 3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를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CJ그룹이 우리 회사의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보니, 일부러 해당 사항을 질질 끌면서 부도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CJ대한통운 같은 대기업은 분쟁이 생기면 법무팀이 움직이지만,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모든 직원이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제발 이젠 끝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CJ대한통운과 처음 계약한 시점이 지난 2013년 9월인데.

-당초 현대위아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하역용 크레인 1기를 브라질까지 수송하는 계약건으로 CJ대한통운이 우리 측에 일괄 수행조건으로 수주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는 크레인이 여러 대가 아닌 탓에 자항선보다는 다른 선박으로 운송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 네덜란드 선사인 빅리프트(Big Lift)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는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타사보다 150만 달러 가량 싼 비용을 제시해 CJ대한통운이 해당 계약을 낙찰받았다.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자체 자항선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중량물 수송에 바지자항선이 활용되는 건 맞지만, 통상 자항선에 크레인을 싣고 가려면 여러 대를 싣고 가야 하는데 이번 수송은 크레인 1기만 수송하는 계약이라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항선으로 운반하기에는 경제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중량물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빅리프트의 선박을 용선해 수송하자고 CJ대한통운에 제안했던 것이다. 빅리프트의 선박은 일반 화물선처럼 다른 화물도 실을 수 있고 배 갑판 위에 크레인을 싣고 가면 됐기 때문에 자항선을 운항해 가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선박 배선이 여러 번 변경됐는데.

- 9월 27일 입찰을 따내고 10월 1일 CJ대한통운에서 업무 착수를 지시했다. 이 당시만 해도 화물 선적 일자는 2014년 4월 11일이었다. 우리는 이 스케줄대로 같은 달 10일 선박 스케줄을 잡아 CJ대한통운에 통보했다. 아다시피 선박 스케줄만 잡아서 될 일도 아니고 고박이나 엔지니어링 계약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작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J대한통운이 선박을 배선하라고 지시한 지 두어달 만인 11월 29일 갑작스레 입항 일정을 1달 가량 지연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 낙찰 이후 6~7개월 가량 지연 교부했던 계약서 부분도 공정위 제재사항이었는데.

-우리는 CJ대한통운에 국제적 관례에 준하는 계약서(중량물 운송 표준 계약서, CP)를 작성해줄 것을 수주 지원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요청했었고, CJ대한통운에서도 영문 CP를 달라고 해 11월 27일 날인해 제출했다. 그러던 중 일주일 만인 12월 6일 갑자기 자신들의 법무팀 의견이라며 국내 일반 외주계약서를 제시해 계약 진행을 독촉해왔다. 우리 측에서는 표준약관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많고 상호 이견이 너무 많아지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CJ대한통운 실무 측에서 다음해 2월 자신들의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 부서(법무팀)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 결국 3월 초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 지시 이후 계약서 양식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선박 스케줄을 한 차례 바꾼 것인가.

-CJ대한통운과 이번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 한가지다. CJ대한통운 중량물영업팀은 창원에 있으면서 KLS와 업무만 전담했고 CL팀은 부산에서 현대위아와 영업만 전담했는데, 이 두 부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선박 일정을 느닷없이 한 달 가량 늦춰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자신들의 CL팀에서 현대위아에 입찰 시 선박 일정을 5월 12일과 25일로 임의로 선택권을 줬다면서, 이미 배선계약이 완료된 선박 스케줄을 조정해달라고 했다.

▲이미 계약된 선박 스케줄을 변경했다면 위약금이 있었을텐데.

-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알려줬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국제 표준약관대로 출발 3개월 전 스케줄을 취소했다. 따라서 운임의 50%인 85만 5,000달러의 지연료를 빅리프트사에 건네줘야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달라고 CJ대한통운 측에 요구했다. 특히, 빅리프트사와 우리는 20년 넘게 거래를 해온 곳이기에 당초 위약금보다 현저히 낮은 13만 달러로 최종 합의를 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금액을 우리 측에 떠안으라고 했다. 우리는 변경된 선박 스케줄에 대한 업무도 착수해야 하는 만큼 추후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 위약금 전액을 책임질테니 해당 사안을 종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 4월 4일 계약서에 최종 날인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본선 스케줄은 5월 13일에서 25일이었다.

▲ 계약서 교부 전이고 선박 배선 취소에 대한 위약금도 KLS 측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이후 일정이 또 바뀌었나.

-계약서 사인 후 보름 정도 지난 4월 18일 CJ대한통운이 긴급 사안이라며 우리 회사 본사(KLS는 부산에 본사가 있다)를 방문했다. CJ대한통운의 긴급 사안은 현대위아가 화물 준비가 계속 지연돼 일정을 다시 한 달 뒤인 6월 25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본선 입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계약 배선을 한 차례 취소했는데, 또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 차례 변경한 스케줄을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 또 변경을 해달라는데, 20년 넘게 같이 일해 온 빅리프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게다가 이전 취소 위약금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 측의 이러한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 이에 CJ대한통운은 어떻게 했나.

- 일단 스케줄을 취소하고 다시 스케줄을 잡아달라면서 자신들과 현대위아의 계약서 사본을 우리 측에 줬다. 해당 계약서에는 본선 취소 위약금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이 그대로 적용돼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와 CJ대한통운이 계약서 날인이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었는데, 본인들은 우리 측에 이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해놓고 자신들은 현대위아와의 계약에 해당 내용을 버젓이 집어넣은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 KLS와 현대위아는 직접 계약이 없는 상황인데, CJ대한통운과 현대위아 측이 합의한 계약서를 KLS에서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인가.

- 우리가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4월 18일 선박 스케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신들과 현대위아의 계약서 사본을 들고와 우리 측에 줬다. 당시 받은 계약서 일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 당시 계약서 상에는 스케줄 취소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지만, CJ 측이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현대위아와의 계약서 상에는 기재했던 부분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CJ 측이 KLS에 현대위아와의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위아와의 계약에서 선박 재배선에 대한 위약금을 출발 일수별로 구분지어 규정해 놨으니, 이를 받아서 KLS에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불합리했던 것이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대위아와의 의견을 전달만 하고 실제 업무는 우리 측에서 다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적용기준을 현대위아와의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해상운임에 대해서만 적용해주겠다고 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박 스케줄을 잡고 선박이 부두에 입항해 화물을 선박에 싣는 하역작업까지도 상당히 복잡해 여러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추진했는데, 선박 용선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우리에게는 안 된다고 하고, 본인들(CJ대한통운)은 현대위아와의 계약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했다는 점도 억울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이 ‘왜 이 조항이 빠졌지?’라면서 어차피 이 조항은 그대로 하청업체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후속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 KLS 입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데 6개월을 끌다시피 했던 사안인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지만, 어쩌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업무를 주는 CJ대한통운은 ‘갑’인데, 따라야 하지 않겠나.

▲ 어찌됐든 선박 스케줄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후 스케줄을 다시 잡았나.

- 스케줄 변경을 요구한 10여일 후인 29일 변경을 요구한 날짜에 선박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CJ대한통운 측에 의견을 물었다.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변경을 요구했고 위약금 부분도 한 차례 문제가 있었던 만큼 CJ대한통운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우리 측에서는 지시했던 대로 기존 선박을 취소하고 위약금이 해상운임인 220만 달러의 90%인 198만 달러를 CJ대한통운에 청구하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두 차례나 의견을 물었었다. 사실 이 부분도 국제표준은 선박 배선 기준일 30일 이전이라서 전체 금액의 5%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9만 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빅리프트와 오랜 거래로 쌓인 신뢰관계 덕분에 위약금은 운임의 90%만 청구했던 것이다. CJ대한통운도 이날 두 번 모두 해당 사항을 지시하라고 공문을 우리 측에 발송했다. 회신메일도 자료로 확보하고 있으니 한 번 보라. 이전의 몇 번의 문제로 우리 측에서도 재차 확인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같은 날 두 번이나 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는 CJ대한통운 측 담당 직원이 부인해 어안이 벙벙했다.

▲ 공정위 심사 당시, 이메일을 보낸 담당자가 직접 왔나.

- 사실 분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업무를 지시했던 담당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분쟁 이후에는 줄곧 법무팀을 상대했었다. 이 담당자는 분쟁 이후 단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공정위에서 대질심사를 할 때였다. CJ대한통운 측이 공정위 심사관들 앞에서 본인들은 6월 25일 기준으로 선박 재배치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해 우리 측에서 분명히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증거자료로 이메일을 제시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그때까지 선박 재배치를 지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부인하던 CJ대한통운측이 공문에 나온 ‘재배선 진행 바라며’는 재배선을 검토해보라는 의미였지 진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어이가 없었지만, 같이 있던 공정위 심사관도 CJ대한통운의 말 바꾸기에 화가 난 나머지, “지금 우리 말 가지고 말장난하자는 거냐”면서 “이게 진행을 하라는 거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의미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었다.

▲ 공정위 부분은 사건 진행상황을 우선 듣고 다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CJ대한통운에서 회신을 받고 본선 스케줄을 다시 조정했나.

- 일단 빅리프트와 위약금에 대해 협상부터 진행해야 했는데, CJ대한통운의 업무 지시 확답을 받은 29일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일단 우리 측에서 빅리프트와 용선계약만 155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95%인 147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과정을 거쳐 5월 5일 105만 달러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틀 뒤인 7일 빅리프트와 후속 재배선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155만 달러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이 같은 사항을 CJ대한통운 측에 통보하고 1차 배선 취소에 대한 위약금 198만 달러 지불을 요청했다. 배가 들어오려면 위약금부터 지급해야 했다. 선사도 두 번이나 계약을 취소시켰는데 뭘 믿고 선박을 다시 보내려고 하겠는가. 다음날 8일 CJ대한통운 측에 신규 선박 배선이 된 본선 정보와 입항 예정일을 통보해줬다.

▲ 4월 18일 KLS에 와서 선박 재배선을 요청하면서 위약금에 대해 분명히 지불하겠다고 CJ대한통운이 그랬다고 했다. 그렇다면 CJ대한통운 측이 위약금 198만 달러를 바로 지급했는지.

- 아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빅리프트를 달래기 위한 위약금을 바로 지불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신규 계약 체결 이후 몇 일이 지나도 위약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우리가 CJ대한통운에 독촉했다. 하지만, 위약금 지불을 자신했던 CJ대한통운 측이 갑자기 돌변해 “현대위아가 (위약금을)주면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우리는 재차 현대위아의 지급을 조건부로 한다는 CJ대한통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본선 정보 및 위약금을 독촉했다.

▲ CJ대한통운에서 분명히 위약금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될 현대위아 측과의 계약서 사본까지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나.

-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현대위아에서 받아도 본인들은 전체 계약금에 대해 적용받으면서 우리는 해상운임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수용했었다. CJ대한통운 측은 우리 측에 지불할 금액보다 현대위아에서 받을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신규 스케줄을 잡고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금액을 청구하니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

▲ 선박이 변경된 6월 25일에 입항하려면 위약금을 줬어야 했을텐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했나.

- 우리도 너무 기가 막혀서 5월 27일 CJ대한통운 창원사무실에서 대면했다. 우리는 위약금의 조속한 지불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198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로 인하해 제시했다.

▲ 198만 달러는 어찌됐든 계약서 상 주기로 했던 금액이 아니었나.

- 빅리프트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선박을 입항시킬 수 있는데, 위약금 지급을 미뤄서 할 수 없이 인하해 제시했다. 사실 우리와 빅리프트가 협의해서 위약금을 105만 달러로 합의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에 이렇게 제시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같이 대기업에서 업무를 받아 수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 198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로 깎아줬는데 CJ대한통운은 위약금을 지급했나.

- 아니다. 그 자리에서 CJ대한통운은 현대위아와의 회의가 있어 가야 한다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 사장님과 저랑 둘이서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담당자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다려서 담당자를 만났지만, 담당자는 현대위아가 선사 실손을 증빙하면 주겠다고 하니, 선사 실손을 증빙하는 자료를 달라며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다.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KLS는 현대위아와 계약한 것이 아닌데다, CJ대한통운도 KLS와 계약했지 빅리프트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 KLS와 빅리프트 양 사 간 계약한 사항을 CJ대한통운과 현대위아에 자료를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다. 우리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한 실손 증빙자료가 어디 있겠나. 선박은 국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입항 예정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용선 계약이 취소되면 그 일정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위약금을 주라고 국제표준 규격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CJ대한통운도 중량물 해상운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현대위아는 해운업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해도, CJ대한통운은 해운업을 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텐데 이 같이 대응하고 있어 더 억울하다.

▲ 그래서 원하는 증빙자료를 줬나.

- CJ대한통운이 현대위아에서 위약금을 받아서 줘야 하니 반드시 선사 인보이스(운임, 물품대금)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말 억울했다. 빅리프트사와 우리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쩌겠나. ‘을’의 입장에서 ‘갑’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나.

▲ 인보이스 청구서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 이 부문은 KLS 측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 측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찌됐든 이 인보이스를 주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CJ대한통운 측이 요구해서 결국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빅리프트사와의 위약금을 깎지 않았나. 우리 측에서 고스란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쪽에 알려줄 이유도 없었던 데다, 그 용선 취소료만 받아서는 그 동안 우리가 진행해 온 모든 관련 계약을 정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반드시 선사 인보이스 양식이 아니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해 선사 인보이스 양식에 우리 청구금액인 170만 달러를 달라고 기재해 제공했다. 게다가 우리도 두 번이나 빅리프트와의 계약을 취소시키면서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일단 어렵게 25만 달러를 마련해 빅리프트에 미리 송금해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황이었다. 결국 빅리프트에서 우리 측에 받을 금액은 최종적으로 80만 달러밖에 남아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계약상 권리 청구금액인 170만 달러를 기재해 청구했던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위아 측에서 CJ와의 공모 가능성을 오해하고 나중에 사장님을 형사고소했다.

 
▲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임의로 바꿀 수 있나.

- 사실 인보이스는 배경에 회사 워터마크 정도는 나오지만, 회사 직인이나 담당자 이름도 없는 메모지 수준이다. 해운업에서 통상적으로 운임을 제시하고 할 때 이 인보이스 청구서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빅리프트와 오랫동안 거래해와서 인보이스 청구서가 남는 것도 많이 있었다. 어쨌든 문서를 임의로 변경해 제공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다. 현재 재판 중인데 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수긍하겠다.(해당 사항은 지난 17일 조남선 KLS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이 인터뷰는 이전에 이뤄졌음.)

▲ 인보이스 청구서 제공 후 위약금은 받았나.

-아니다. 아직까지 초기 계약금 6억 원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현대위아와 CJ대한통운의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에서 KLS 측에 통보해주지 않아 배가 국내로 입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본선이 국내로 입항하기 위한 작업은 이후 계속 진행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CJ대한통운 측에 통보를 해줬다. 하지만, 6월 5일 현대위아에서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위아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한 CJ대한통운은 우리 측에 본선 정보와 진행상황을 계속 통보받고도, 1주일이나 지난 1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우리는 배가 이미 출발을 했고 CJ대한통운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화물을 준비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계약 해지 후 아무 업무도 진행하지 않다가 6월 28일 돌연 현대위아에 본선 입항 일정을 통보하며 화물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뜬금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에 입항해 기다리던 빅리프트의 선박은 7월 11일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 현대위아와 CJ대한통운은 왜 분쟁이 생긴 건가.

- 우리 측에서 현대위아 측에 선박이 이미 출발한 상황과 선박이 이미 도착하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100%라는 점 등을 설명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현대위아 측에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CJ대한통운이 6월 25일 선박 재배선 결과에 대해 한 번도 통보해주지 않았다면서 관련 서류를 몽땅 첨부해서 우리 측에 보내줬다. 그 자료에는 선박이 재배선이 어렵다는 내용과 위약금을 지급해달라는 서류가 있었다. 거기다가 위약금도, 우리 측에는 198만 달러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줬으면서 본인들은 현대위아 측에 300만 달러 가량을 청구했다. 재배선에 대한 정보를 왜 현대위아 측에 제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CJ대한통운에 묻고 싶은 말이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 현대위아에서 인보이스 청구서 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

- 빅리프트에서 사실 그 내용을 화주에게 알릴 이유는 없었는데, 위약금 지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니까 화주인 현대위아에 상사 중재 진행 가능성을 통보하면서 1차 취소 수수료가 105만 달러인 것을 알게 됐다. 현대위아는 해당 내용을 듣고 CJ대한통운이 청구한 금액은 이보다 3배 가량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CJ대한통운이 공모해 문서를 위조하고 선박 재배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양사 모두 형사고발한 것이다.

▲ CJ대한통운도 형사고발을 당한 것인가.

-추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공개되자 현대위아에서 우리 측의 고소에 대해서는 취하해줬지만, 형사고발 건이라 재판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을’이지 않나. CJ대한통운과의 추후 관계 등을 생각해서 재판과정에서 CJ대한통운 측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증언해줘 무혐의로 풀려났다. CJ대한통운이 무혐의로 풀려난 지 몇 일 지난 후 갑자기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했다. 내심 CJ 측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해준 부분이 고마워 KLS를 선처해달라는 문서가 도착한 줄 알고 기대했다. 하지만, 탄원서 내용은 KLS가 엄청난 악덕기업이고 사장도 나쁜 사람이라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기가 막혔다.

▲ 공정위에서 CJ대한통운이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는데.

- 공정위의 처분으로 재판을 걸면 손해액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기업이 대법까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겠나. 우리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버티는 중이다. 재판까지 가면 우리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

▲ CJ대한통운과는 이번 업무가 처음이었나.

- 아니다. 우리는 그 전부터 대한통운과 몇 번 거래를 했었다.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주변으로부터)대한통운이 CJ그룹으로 인수된 후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 현대위아가 CJ대한통운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1월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모든 책임이 우리가 인보이스 위조로 인해 계약이 무산됐다면서 2달 후인 3월, 우리에게 해당 금액을 고스란히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

▲ CJ대한통운 측과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해봤나.

- 우리는 일단 처음 배선 취소에 대한 위약금 170만 달러와 본선이 국내에 입항 후 짐을 싣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운임의 100%인 220만 달러를 CJ대한통운 측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다. 우리도 이걸 받아야지 빅리프트에 줄 것 아니냐. 몇 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 측에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자 마지못해 CJ대한통운 법무팀 관계자들이 나왔었다.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서울사무소 근처인 렉싱턴호텔(여의도 소재)에서 만났는데 CFO라는 사람이 와서는 우리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자신들은 2차 배선 지시는 한 적이 없으니 1차 취소료만 증빙 가져와 받아가라는 식이었다.  명백히 CJ대한통운이 잘못한 부분인데 사과는 한 마디도 없고 자기네들 뜻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CJ측에서 공정위 판결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 제일 핵심 사안인 부당한 위탁행위 취소가 바로 2차 배선 지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또 둘러댈지 궁금하다.

▲ 대기업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투고 있는데, 회사 사정은 어떤가.

-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 중간에 직원들도 몇 명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 이 계약이 진행되고 분쟁이 생기면서 모든 직원이 다른 영업을 하나도 못하고 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 혹자들은 일부 직원만 이 업무를 하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기업이 법무팀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비용만도 꽤 들었다. 제발 이제는 끝내고 싶은 심정이다. 언론도 CJ대한통운 법무팀에서 홍보팀에 내용을 전달하면 그 내용만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무팀도 없고 홍보팀도 없는데 조직적 대응이 힘들다. 겨우겨우 알아내서 을지로위원회나 참여연대 문을 두드려봤지만, 딱히 해결된 것은 없어 답답할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 CJ대한통운에 위약금 390만 달러를 받아내면 이번 사안을 끝낼 수 있는가.

- 우리는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피해액의 3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 피해액만 보상해주면 된다.  20년 넘게 빅리프트와 거래해온 만큼 빅리프트에서도 우리 사정을 알고 있고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인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도 있다.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종결시켜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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