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 “송회장, 회생 개시하면 관리인 선임 가능성 높아”

- 해운업계, “삼선, 선례 남기면 안돼…한전측은 장기계약 해지해야”

 사진 : 삼선로직스 홈페이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최근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선로직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송충원 회장이 관리인으로 또다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는 지난 3일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2주전에 공동대표로 있던 허현철씨가 사임하면서, 송충원 회장이 단독대표가 됐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개시가 결정되면 송 회장이 관리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삼선로직스는 대다수 물량이 한전의 장기운송 물량임에 따라 수익구조가 탄탄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현재 장기운송계약이 1척이라도 있으면 몇 안되는 직원들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회생개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며, “삼선로직스도 9척 정도가 한전의 물량임에 따라 회생개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삼선로직스가 회생개시를 하더라도 경영악화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송충원 회장이 또다시 과거처럼 경영권을 차지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삼선로직스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여럿 문을 닫았는데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고는 회사를 다시 차지했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니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번에는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기존 공동대표를 해임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데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삼선은 파산을 하던지, 아니면 송 회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병언법(경영악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회사를 되찾지 못하게 관리)이 시행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하는 송 회장의 회사 재매입은 불가하지만, 관리인 선임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벙언씨가 세모 파산 후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의 경영권을 다시 획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원의 파산 준칙에는 기존 경영자가 회사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심되고 이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가 기존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을 반대하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특별 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 후 관리임 선임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삼선로직스의 경우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송충원 회장 한 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송 회장의 재선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법원 파산부가 경영악화의 원인이 있는 경영자에 대해 관리인 선임을 반대하는 법원 준칙을 발표했지만, 삼선의 경우 회사를 가장 잘 알만한 인물이 기존 공동대표를 해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송 회장 한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현재 삼선은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한 인재가 남아있지 않아 관리인을 선임할 만한 인물이 회사내부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의 우리사주 영향력이나, 채권자들의 결정이 송 회장이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오너만큼 회사를 다시 살리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도 기존 오너를 다시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관리인으로 재선임돼 해운업계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바에는 회생개시에 주요 요인이 되는 한전이 자사가 계약된 삼선과의 장기수송 물량을 해지해 파산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삼선과 같은 기업이 계속 유지되면 해운시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에 버티던 기업들이 더 힘들어진다”며, “괜찮은 기업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자력으로 버티기 어려운 기업을 살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한 차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졸업했는데 불과 5년도 안돼 또 신청한 기업을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문하고는, “법원의 회생개시여부가 한전 장기운송계약이 1건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 키를 쥐고 있는 한전 발전사들이 삼선과의 계약을 해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선로직스와 장기운송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는 남동발전측은 법정관리만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선주협회측에서 방법을 찾아준다면 수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삼선로직스와의 계약은 현재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도 법률검토를 해 봤지만 방법이 없어 어쩔수 없이 삼선과의 계약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선주협회나 해운업계에서 방법을 찾아준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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