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차량 대폐차 기준 마련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 또한 축소된다. 또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1대 운송사업자는 향후 별도 법 개정을 통해 제외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도 개전된다.

업무처리 절차 투명화를 위해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된다.

또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이 외에 택배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는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한다.

이번에 행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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