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논란’ 소송전 본격화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는 화물운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난 13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흰색 번호판)으로 운영되면서 택배업계 내 반발을 사왔다. 현행법 상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는 사업용(노란색 번호판) 차량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흰색 번호판의 자가용 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해 온 쿠팡측은 “돈을 받지 않는 무상운송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택배업계측 주장이다.

택배업계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논란이 종결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지, 쿠팡측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협회가 진행하는 소송의 방향 및 내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진 않으며, 확실한 사실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물류협회는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명확한 판단 및 위법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소송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택배업의 확고한 기반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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