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미등록 급유선이나 유조차량이 없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1일 선박급유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한 이후 추가 투입되는 급유선의 경우 미등록 상태로 급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류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가격덤핑 등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급유업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은 관할 항만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급유선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방충재와 방제장비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급유선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에 대해서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유선을 가지고 급유업을 등록해야만 했었지만 소형선박 등은 유조차량으로 급유할 경우, 급유비용이나 시간 등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어 선박급유업체가 적은 소규모 항만을 중심으로 유조차량의 급유업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유선이 없어도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을 등록하고 급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항만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되어 해수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항만은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내년 2월 8일까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도현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유조차량의 급유행위는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허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불법 급유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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