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쿠팡, “위법성 논란에 종지부” VS 택배업계, “본안소송에 충실할 것”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이 흰색 번호판을 달은 자가용 화물차로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업계가 제기한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지난해 10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바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는다”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재의 로켓배송을 계속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쿠팡측은 법원이 사실상 위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쿠팡측은 재판부가 로켓배송의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환영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배업계는 법원이 본안으로 판결을 미룬 만큼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위법임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로켓배송 자체가 나쁜 서비스라는 것이 아니며, 이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또 택배업체들도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하고는, “하지만, 이는 서비스 자체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가기 전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약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로켓배송이 합법이라 판결을 내리면 현행 화운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본안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상된다. 따라서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장기전으로 양상을 띨 전망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흰색, 녹색) 화물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택배업계는 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 운송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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