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내달 1일부터 여객기 화물칸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리튬배터리)를 실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해 25일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 및 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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