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화물차주자창내서 설치·운영 예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가 설치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IPA)는 인천신항 관리부두에 조성 중인 임시 화물차주차장 내에 계측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계측소 설치는 오는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조치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제도는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가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 보고에 근거한 화물 적재로 선박의 복원성과 운항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 따른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소에서 계측신고하거나,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품목의 중량을 포함한 컨테이너 중량을 자체신고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고 선사·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만일 자체신고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현장 샘플검사에서 총중량이 오차범위 ±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화주의 모든 수출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계측신고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해수부는 내달 중 해당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신항 인근 계측소 설치는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조치로 IPA는 계측소 신설 외에도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인천항 주변의 계측소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계측소 등록을 홍보해 왔다. IPA에 따르면, 23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록 기준 총 15개소가 계측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인천신항 계측소의 경우, 경기 동부권역에서 접근하는 주요경로 상에 계측소가 없어 수출 컨테이너의 이동경로가 우회되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있어 신설을 하게 됐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출입구 전면에 계근대 1개와 계측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총 258㎡ 면적을 설계에 반영하고, 내달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측소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종길 물류육성팀장은 “새 제도 시행으로 화주가 인천신항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계측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화물차주차장, 계측소 등 항만물류 지원시설도 잘 배치해 이용자들이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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