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위법 여부 가리는 법정다툼 본격화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정다툼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는 30일, 택배업계를 대표해 쿠팡의 로켓배송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측도 이미 법적 대응을 공표한바 있어 로켓배송의 불법유상운송행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 운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본안소송을 준비해 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혀내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소송의 쟁점은 로켓배송 차량이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흰색 번호판)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송료를 받고 운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배송물품의 소유권 부재를 들고 있다. 물류협회측은 상품을 제조해 쿠팡에게 납품한 제조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인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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