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후원금’ 명목으로 박스당 500원 지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CJ대한통운이 중소택배업체인 로젠의 물량을 뺏기 위해 로젠측 화주에 불법적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밀양지역 한 과수협의회(조합)의 택배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농가후원금 명목으로 배송료 4,000원 이상 한 박스당 5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밀양000사과 주관 택배사(CJ대한통운) 선정 건’<우측 하단 사진자료>이란 자료에 따르면, 밀양000사과발전협의회는 CJ대한통운을 택배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사과 및 사과즙 5kg 1박스는 3,000원, 10kg 이상 15kg 이하는 4,000원, 사과즙 3박스 묶음은 5,000원의 택배비를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CJ대한통운이 조합측에 리베이트를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해당 협의회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조합에 소속된 각 농가에 알리면서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발전후원금’ 명목으로 1박스당 500원을 수수키로 했다는 점을 통보했다.

 

협의회는 각 농가에 발송하는 자료를 통해 “협의회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택배발송 주관사로 ‘CJ대한통운 택배사’를 선정했다”며, “이에 더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4,000원 이상 집하 건에 후원금도 지원받기로 확약받았다”고 적시하고는, CJ대한통운택배로의 발송을 유도했다.

자료에는 택배비 4,000원 이상의 물량 1박스당 500원을 발전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중 400원을 해당 농가로 환원하며, 환원금은 2개월 후 지급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CJ대한통운의 책임자와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농가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11월 성수기를 앞두고 각 농가에 발송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로젠은 기존에 거래해 왔던 1,000박스 이상 10여개 농가가 이탈하면서 해당지역의 특산물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로젠측에 따르면, 이 협의회 소속 농가가 해당 시점에서 집중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젠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로젠 밀양지점이 거래해 왔던 농가 중 3개월(11월~1월)치 물량이 1,000박스가 넘는 농가 10여 곳을 포함해 소규모 농가 다수가 CJ대한통운으로 넘어갔다.

로젠측 관계자는 “밀양지역은 CJ대한통운의 지점이 없어 CJ대한통운 김해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는 현재까지도 그칠 줄 모르고 있는데, CJ와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해온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 화주에게 불법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는 영업행위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 년동안 지역에서 발품을 팔아 화주를 확보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대기업이 불법까지 동원해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지급 의혹에 대해 CJ대한통운측은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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