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지난달 기준 1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월∼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증가해 기존 408개에서 987개로 대폭 늘었다.

이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중 FTA, 한국·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되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국·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FTA 활용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인증 외에 FTA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증수출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을 통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관련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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