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육성안’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드론 택배 등 첨단 물류서비스가 조기 상용화 될 전망이다. 화물운송시장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서비스 육성안’을 확정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현재 드론사업은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만 도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택배에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했으며,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섬이나 도서산간지역에 드론택배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활용한 투자·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물류 신기술 적용이 확산하도록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IoT를 활용한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해양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항법체계(e-Navigation), 셔틀로봇(대형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출하는 로봇) 등의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물류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물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방안,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와 업종체계를 시장 여건과 산업 흐름을 수용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꾸려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수요가 급증하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직구·역직구, 신선 물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개설하고, 오는 2018년까지 인천신항에 온라인 신석식품 물류서비스에 적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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