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관련 제도를 개선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달 22일까지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선 승무경력이 없는 자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운업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2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은 지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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