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행정예고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 차원의 택배서비스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 오늘(12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지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해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해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해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해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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