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영 운영 조건 택배차 등록제 시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12년 만에 소형화물차 신규등록 규제를 푼다. 직영차량 20대 이상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택배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정부입법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상 업종이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화물업종이 화물차량의 톤급으로 구분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개인과 일반(회사)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개인 업종은 다시 취급 화물(소화물vs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vs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한다. 또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20대로 상향 조정된다.

주선업은 현행 일반과 이사로 나눠졌지만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해 초기 10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1년에 5억 원 씩 총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모두 택배업계가 부담한다.

이 외에도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장 내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선례를 남기고,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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