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핀란드 비준 기탁으로 IMO 평형수 관리협약 요건 충족

- 해운업계, “기존 선박까지 적용…처리설비 설치비용 부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내년 9월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모든 선박에 평형수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 규제측면에서는 해당 협약 발효에 큰 의미가 있으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해운업계는 해당 협약 통과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이 지난 8일 핀란드의 비준 기탁으로 총 52개 국, 선복량 35.14%의 발효 조건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9월 8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제(8일)부로 핀란드에서 비준서를 기탁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했다”며, “정식 발효는 내년 9월 8일부터이다”고 확인했다.

해당 협약은 지난 2004년에 체택된 국제협약으로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유해미생물 및 병원균 이동을 최소화 또는 금지하는 등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이다.

이 협약은 채택 당시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비준국 보유 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이 돼야 하며, 기준 충족 후 12개월 후 협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했다. 직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51개국이 협약을 비준해 30개국 기준은 넘었으나, 선복량이 34.87%로 발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내년 9월 7일까지 전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평형수 처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상 국제협약이 발효 시점부터 신조선에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은 예외적으로 기존 선박 중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검사에서 해당 설비를 장착해야 함에 따라 모든 선박이 대상이 되면서 선사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처리설비 설치비가 파나막스급은 60만 달러 이상, VLCC나 대형컨테이너선은 100만 달러 가량으로 책정돼 있어 비싼데다, 추후 설비 가동 전력공급 등 부수적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지속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형선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우리만해도 한척에 100만 달러씩 지급해 설비를 설치하는데 배가 한두척도 아니고 난감하다”며, “신조에만 해당시키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설비를 달 수 있게끔 유도해야하는데 내년 협약 발효 후 정기 도크(검사)에 임박하는 선박들이 많아 설비를 탑재해야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중견해운사 관계자도 “VLCC 1척당 100만 달러씩 하는데 설치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며, “설치만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기존 선박에서 설비 가동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기 용량을 늘리는 등 운영적인 면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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