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관세청이 ‘제2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 중동 제2의 수출국(2015년 6억 달러)으로 원전 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UAE 측의 요청에 따라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으며, UAE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액션플랜을 체결함으로써, 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양국 관세청은 지난해 12월에 공식 발효된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해서도 정보교환과 세관현대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에 규정된 협력사항을 원활히 이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관세청은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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