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 되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복합건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첨단 물류단지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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