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안은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방법, 결과 조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법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에 항만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사범위 및 대상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한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안은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대상항만, 대상지역 및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 입법예고란과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내 동 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항만구역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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