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1일부터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은 희망하는 날짜에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최초로 실시되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기념일, 장기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해주면 되고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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