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발건수 발표… 상반기 대비 37.6% 증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해 하반기 동안 1만 5,000건의 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하반기 화물운송분야에서 총 1만 4,8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만1,601건) 대비 28.2%, 2010년 상반기 대비 37.6%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 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이며, 밤샘주차(13,433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95%인 1만 4,129건이 단속됐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 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 형사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적재물보험 미가입, 밤샘주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주의 조치됐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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