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린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청산가치는 1조 7,980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정할 수 없어 청산가치가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청산가치가 높아 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직후 한진해운은 이튿날인 3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주간 채권자의 의견조회 등 항고기간을 거쳐 17일 최종 파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해 파산이 선고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자동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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