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통영~제주 수송 7,500CBM급 LNG선 2척 입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부터 가동하는 제주 애월 LNG기지에 들어가는 LNG선 수송입찰의 적격심사(PQ) 결과, 대한해운과 SK해운을 포함한 외항선사만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기존 국제선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운항할 LNG선에 대한 선박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연안해운업체가 없었던 탓에 7개 선사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KOGAS)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2019년부터 통영~제주 애월에 LNG를 수송할 LNG선 입찰을 위해 입찰적격심사를 들어가 7개 선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기존 가스공사의 국제 LNG선을 수송하고 있는 업체 중 팬오션을 제외한 SK해운과 대한해운, H라인해운, 현대LNG해운을 비롯해 신규업체인 KSS해운, 폴라리스쉬핑, 광양선박 등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연안수송사업임에도 불구, 국내 연안해운업체들은 입찰적격심사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기존 LPG만 사용해 왔던 제주에도 LNG를 공급하기 위해 2019년까지 애월항에 LNG기지를 설립하고 통영에서 LNG를 제주에 실어나르는 LNG선 2척을 입찰에 붙이기로 했다. 종전처럼 LNG 산유국인 중동에서 직접 국내 LNG 기지로 수송하지 않고 통영에서 수송하는 이유는 제주 특성상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이 들어갈 수 없어 통영에 내려놓은 LNG를 다시 제주에 수송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입찰에 붙인 선박도 7,500CBM급으로 기존 국제선 입찰에 붙인 LNG선의 사이즈인 16만CBM급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사이즈 선박이다.

입찰에 붙이는 선박은 인도 후 20년간 연간 약 28만t씩 운송한다. 선박 투입은 2019년 5월과 2019년 12월이다. 양 선박 모두 LNG를 수송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입되는 2호선은 LNG 벙커링 수요가 있을때마다 투입시키는 벙커링도 겸용하는 선박이다. 또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탑재해 제작해야 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벙커링 수요도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호선은 벙커링 겸용선박으로 입찰을 붙였다”며, “두 선박 모두 KC-1을 탑재해야 하며 공동 개발 조선소가 아닌 타 조선소에서 배를 제작해도 공동 개발사가 만든 합작법인에 로열티를 지불하면 KC-1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적격심사에 통과한 7개 선사들은 조선소와 선박 제작 비용 및 선박금융 이자 등을 계산해 오는 22일 선박세부 사양서를 가스공사에 제출하면 가스공사는 내달 13일 입찰을 통해 2척에 대한 운항 선사를 낙찰하게 된다.

이번 입찰은 최저가 입찰제를 택했지만 선박 운항에 있어 비용들은 대부분 가스공사에서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종전 국제선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하지만 지난번 입찰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선박 수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 선원 규정도 국제선박에 준하게 선원을 구성하게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며, “선박운항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대부분을 실비로 지급하는 등 선사가 자금이 부족해 안전수송을 등한시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 비용 대부분을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최소마진보장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항목별로 실비를 정산해 선불로 지급하면 선사가 정산해서 공사에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입찰은 포스코 계약방식을 따오면서도 인건비 상승분 등에 대해 매년 0.5%씩 마진을 인상하는 등 포스코 입찰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는 이번 가스공사의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대거 보완해 안전수송 우려에서 벗어나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안선 수송에 국내 연안선사보다 외항선사들만 자격심사를 통과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다들 어려우니 7,500CBM급 LNG선을 운항하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1척 정도는 연안해운업체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입찰 자격 요건 자체가 영세한 연안해운업체가 통과할 수 있을만한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도 결국 적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안 해운업체들 문제가 영세해서 안전 관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가스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선박 운항에 있어 지불해야할 대금들을 실비로 지급해 주면서 선원 규정까지 국제선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면 연안선사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연안선사 들어오라고 낮춘 규정이 오히려 외항선사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당초 한국해운조합에 연안선사가 들어올 수 있게 자격 요을 이것 저것 물어보고 몇군데 선사를 추천받기도 했는데 해운조합의 의견을 듣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연안선사는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며, “700억 원에 달하는 선박금융을 일으키기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안선사가 들어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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