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포장이사업체인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들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 명령은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는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이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까치와 호랑이’ 상표는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통인익스프레스로 권리이전을 해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사용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점을 활용해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을 계속해 사용하려면 자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며 자사와의 변경계약을 강요해 경영권 분쟁기간 중 2개의 가맹점이(광주 광산점, 경기구리점)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공정위측은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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