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남극기지 건설물량 수송 관련 손배소송 진행 중

- 선박 입항일 못 지키고 계약 물량 다 선적도 못해
- 현대건설, 이듬해 선박 추가투입으로 손실
 

현대건설의 건설물자를 싣고 남극기지로 떠나기 전 평택항에 정박중인 'BBC 다누베호' 모습. <출처 : CJ대한통운 블로그>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중소해운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수년째 소송전을 치르며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CJ대한통운이 해운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계약건도 문제가 발생해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재벌기업의 해운중개업 진출에 제약을 두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두 건의 소송을 바라보는 해운업계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1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공사 지연과 관련, 약 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도 같은해 4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비 47억 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낙찰받은 제2남극기지 장보고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2차년도(2013년 11월~2014년 2월) 건설자재 운송사로 CJ대한통운을 선정했다.

해당 계약은 현대건설이 필요한 화물자재를 남극까지 수송해주고 이듬해 2월 공사 완공 후 현장 철수에 따른 화물들을 전부 싣고 나오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과 계약 이후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 남극의 얼음을 뚫고갈 수 있는 내빙선을 보유한 독일선사 BBC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BBC는 자사 내빙선인 ‘BBC 다누베(DANUBE)’호를 투입했다.

문제는 BBC 다누베호가 해당 물량을 싣기에는 성능이나 적재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BBC 다누베호는 CJ대한통운이 계약한 화물 적재율보다 더 낮은 선박인데다, 항로를 에스코트하는 쇄빙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남극 입항 일정보다 늦게 도착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완공 후에도 해당 선박에 철수화물을 다 싣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제대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내빙선을 투입하는게 계약 조건이었다”고 밝히고는, “그럼에도 다누베호가 아라온호를 제대로 따라 붙지 못하고 멈추면서 아라온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 얼음을 재차 깨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극은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 겨울철에 해당하는 여름철(11월~2월)에만 항로가 열려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다. 해당 시기를 놓치면 항로가 닫히면서 이듬해를 기약해야 한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2014년 2월 장보고기지 건설공사 완공 후에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해 출항하는 계약이었지만, BBC 다누베호에 짐을 모두 선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잔여 화물에 대해 이듬해인 2015년 3월 타 선사와 계약 후 선박을 추가 투입해 화물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운송 완료 후 지급키로 했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이 손배소송을 제기하자 CJ대한통운도 운송비 잔여금을 지급해달라고 맞소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항일정보다 늦게 도착해 공사기한이 연장된데다 계약했던데로 남극에서 공사 완공 후 화물을 전부 철수하기로 했지만 짐을 계약 선박에 다 싣지 못했다”며, “결국 항로가 닫혀 이듬해 다른 선사와 계약해 미철수화물을 싣고 나오는 등 CJ대한통운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에 따른 손배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운업계에서는 극지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특수선 전문 중개업체와 거래를 했다면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BBC사가 선박이 많아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선박으로 교체를 자주하곤 하는데 전문 중개업체였다면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했을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가 아니다보니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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