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캐리어 담항 관련 9개 선사에 총 430억 과징금 부과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코카캐리어스를 비롯한 카캐리어 선사 9개사에 가격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43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유코카캐리어스를 비롯한 NYK, K 라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등 10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카캐리어 선사)에 시장분할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9개 사업자에게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8개 사업자에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사는 한국의 유코카캐리어스와 일본의 NYK, MOL, K라인, 이스턴 카라이너(ECL), 니산센요센(NMCC)와 노르웨이의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칠레의 CSAV 등이다. 이중 노르웨이의 WWL은 유코카캐리어스의 모회사이다.

공정위는 일본선사인 MOL에 168억 원을, K라인에 128억 원, NYK에 48억 원, WWL에 41억 원, 유코에 20억 원, NMCC에 12억, CSAV에 6억, ECL에 2억, 짐(ZIM)라인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짐라인과 호그를 제외한 8개 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카캐리어선사 9개 사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하 4호를 위반한 것으로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BMW 등 자동차 제조사가 카캐리어 선사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 계약 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줬다

이들 선사는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선사들끼리 각자 기존 계약 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 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NYK와 짐라인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운임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NYK와 짐라인 양사만 해당 노서넹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 합의가 용이했다.

아랍보이콧 때문에 해운사들도 이스라엘 노선을 별도 노선으로 취급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국적 선사인 짐라인만이 이 노선에서 카캐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다 1993년 NYK 진출 후 현재까지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차의 수출 차량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유코카캐리어스가 NYK와 짐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2008년에는 NYK와 짐하인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는 합의를 실행하기도 했고 2009년 YF 소나타,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에도 운임을 합의해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사해 엄정하게 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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