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조합, 10월부터 공제사업 직접 추진…이탈 현상 촉매제 되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해운조합의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공제에 가입했던 급유선업계가 최근 보험사를 민간업체로 바꾼데 이어, 예선업계까지 이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예선조합은 내달 11일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제사업이 승인될 예정이다. 예선조합은 사업 승인 이후 10월부터 공제사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조합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승인이 내달 11일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히고는, “조합은 그동안 관련 인력을 영입하는 등 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사업 승인 후 10월부터는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선조합은 그동안 예선업에 등록된 조합원사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상위 부처인 중소기업부에 공제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예선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임에 따라 사업 승인 주관 부처가 해양수산부가 아닌 중기회 상위 부처인 중소기업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조합에 대한 공제사업이 승인되면 조합은 승인된 날부터 선박보험에 대한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단, 선원보험에 대해서는 선원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됨에 따라, 사업 승인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선조합 관계자는 “공제사업을 승인 받으면 해수부에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선원보험은 시행령 개정 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선업에 대한 공제는 해운조합에서 전담하고 있다. 해운조합의 연간 보험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이중 예선업은 5% 수준인 48억 원(가입 척수 270척) 정도이다. 따라서 예선조합이 공제사업을 본격화 하게 되면 해운조합에 가입돼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이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해운조합은 이미 급유선업계가 보험을 민간보험사로 갈아탄데 이어 또다시 예선업계 이탈이 불가피해, 수익성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일부 요율을 낮춰 예선업종의 이탈을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예선업체들이 해운조합내에서의 지위나 처우 등에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왔다. 따라서 해운조합에 공제를 지속할만한 예선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예선업계 관계자는 “해운조합 내에서 예선업은 정식 조합원도 아닌 준조합원 자격으로, 그동안 수차례 조합원 지위를 격상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번번히 묵살돼 왔었다”며, “정식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이나 이사로 선출될 자격도 되지 않아 여러 건의사항들이 집행부에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예선업은 항만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사고 위험이 낮고 사고도 별로 없는데, 요율은 그 이상을 올리니 요율 부문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아 예선조합에서 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선조합 관계자는 “해운조합이 예선업에 대한 사고 위험에 비해 요율은 일괄적으로 적용해 인상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공제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조합원의 50% 정도가 우리조합으로 보험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험기간 만료 등의 상황이 되면 관련업체 전체를 흡수하는 등 점직적으로 조합원의 보험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이번 예선조합의 공제사업 추진으로 해운조합 내 타 업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해운조합의 방만경영과 개선되지 않은 경영 여건 및 비상근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활동비 등 세월호 이후 대외적으로 알려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합원 대다수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예부선협회에서도 공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조합이 그동안 조합원들의 보험금을 갖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왔으며, 과도한 회의 수당은 물론, 임기가 끝나는 비상근 임원에게까지 금괴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오지 않았냐”고 반문하고는, “조합원들의 돈을 갖고 집행부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으니, 어느 누가 조합을 믿고 지속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예부선협회까지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운조합이 이미 급유선업계의 보험 이탈을 경험하고 예선조합까지 직접 공제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른 업종까지 자체적으로 공제를 하겠다고 나올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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