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도 결렬…日법원, 추가 조정없이 최종 종료 결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진해운 도쿄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측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민사조정 2차 조정도 결렬됐다. 일본 법원측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추가 조정이 무의미하다며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현대상선의 해당 터미널 인수 건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현대상선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상선에서 제기한 한진해운 도쿄터미널 경영 승계와 관련해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추석 직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법원측은 더 이상의 조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정 없이 조정을 최종 중단키로 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조정이 불성립 돼,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확인해 줬다.

앞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한진퍼시픽 인수로 도쿄터미널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운영당국인 도쿄항부두주식회사측에서 계약주체가 한진해운으로 명시돼 있음에 따라 경영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어 현대상선은 곧바로 경영 승계를 인정해 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에 걸친 조정 모두 결렬돼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조정이 중단된 현재 도쿄항부두측은 현대상선측이 또 다른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항부두는 계약 주체가 ‘한진해운’으로 명시돼 있어 현대상선측이 직접 도쿄항부두에 소송을 걸긴 어렵다 하더라도 한진해운 파산법인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절차대로 한다면 도쿄항부두에서 한진해운이 파산한지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공식 통보했고 이후 계약 해지 수순을 밟으면 되는데, 현대상선측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바람에 도쿄항부두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토쿄항부두측은 현대상선측이 조정에 불복해 한진해운 파산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이번 조정 결렬로 현대상선의 관련 터미널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항운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더해 도쿄항부두측에서도 현대상선측과 미팅을 거부할 정도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도쿄항부두측과 사이도 틀어진데다 내부적으로 이미 현대상선에 터미널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어봤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은 외국선사에 터미널 운영권을 잘 주지 않는데다, 이번 민사조정으로 양측 간 불신만 더욱 커졌다”고 설명하고는, “일본 현지에서 이 정도로까지 상황이 악화됐다면 터미널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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