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도서항’ 신설하는 항만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도서지역의 접안시설 관리와 개발을 정부 예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최근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은 도서 및 외곽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에 ‘도서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낙도지역항은 관할 지자체 및 영세 여객업체등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어 시설투자가 미흡해 도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항만법상 도서지역 접안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원배분 한계로 접근성 부실과 정주여건 저하, 지역주민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증진시켜 천혜의 도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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