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에 신규 물량 유치만 가능토록 하는 문서만 제출받아

- YGPA측, “강제성 없지만 기존 항로 이탈로 문제될 시 조율할 것”
- 업계, “강제성 없는데 장금상선이 약속 지키겠냐” 우려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장금상선의 CJ대한통운 광양터미널 지분 매입과 관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신규 항로 유치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만 제출받고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YGPA는 지난 18일 CJ대한통운 광양터미널 법인인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지분 100% 중 70%를 장금상선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YGPA는 장금상선이 신규 운영사가 되는 대신, 기존 광양항 타 터미널에 기항하는 항로를 영업하지 않고 신규 항로만 유치하는 내용이 담긴 '물량 유치계획서'를 받고 승인해 줬다.

YGPA 관계자는 “장금상선의 CJ대한통운 광양터미널 지분 매입을 승인해줬다”고 확인하고는, “다만, 기존 부두 에 기항하는 선사가 신규로 터미널 운영사로 진입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금상선에 다른 부두 물량을 GWCT에 가져오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광양터미널을 해당 법인이 아닌 전남지사에 운영 위탁을 맡겨왔기 때문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인력 고용 승계 및 자산 이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YGPA가 장금상선에 '기존 항로 물량 유치 금지' 조건을 전제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장금상선의 약속이 지켜질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장금상선은 국내 중견 근해선사인데다 국내 컨테이너선사연합체인 KSP(한국해운연합)의 간사 역할도 맡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해 광양항 터미널 운영사들에게는 ‘큰손’이나 다름없는 고객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낮은 하역요율이 적용되는 광양터미널에서 장금상선 또는 이 회사와 공동운항을 하는 선사들을 유치해 생명연장을 해온 상황임에 따라, 장금상선이 직접 터미널을 운영할 경우 기존 선사들의 항로이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선사가 터미널을 매입하는 것은 자사 선박을 기항하고 공동운항 선사들을 끌어오기 위한 것인데, 장금상선도 같은 이유일 것 아니겠느냐”며, “물량유치 관련 문서를 받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장금상선이 이를 얼마동안 지킬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YGPA측은 물량 유치 계획서에 강제성은 담기지 않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터미널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GPA 관계자는 “조건부로 제시하게 되면 공정거래 위반이 아닌지도 우려가 되고, (장금상선이) 서로 협의한 대로 신뢰관계에서 부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며, “물량유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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