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만시설대비 서비스 미흡” 지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우리나라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이 지난해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에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정기간행물인 ‘KMI 동향분석’에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KMI에 따르면, 항만근로자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발생자수)은 지난해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인 4.84의 2배에 이른다. 유관산업인 철도 4.9배, 항공운수업 5.6배, 자동차운수업 1.5배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항만근로자의 높은 재해율은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 관련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며 이러한 관리나 매뉴얼이 표준적이지만, 항만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데다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장비와 연계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세밀한 분야까지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됐으나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어 좀 더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항공 및 철도분야의 안전관리 방안과 일본의 관리체계를 비교했다. 국토부는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항만안전관리가 시설관리에만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KMI는 “국토부는 고용부 및 보건안전곤당의 안전관리외에도 항공과 철도시설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직제에 명시했다”며, “항공은 시설종사자, 운항기 조정사, 공항시설 종사자, 항공종사자에게, 철도는 안전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와 철도종사자 안전관리를 각각 구분해 관련 과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서의 안전관리를 SOC시설 개발부서에서 시설과 종사자를 함께 안전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있고 안전정책이나 한전환경 관련 부서를 중앙에 설치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종사자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도 항만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1969년 6월 ‘항만하역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을 체택해 1981년 12월 발효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7개국이 비준햇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후생노동성 산하 산업분야별 재해방지협회를 두고 이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항만분야도 별도의 협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KMI는 “ILO는 항만하역작업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고려해 안전사고방지대책을 권고하고 근로자의 소속과 상관없이 하역 관련 기관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항만에는 노사대표를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가가 구성돼야 하고 작업 중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위험예방책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항만작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후생노동성에 각 분야별로 재해방지협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도 관련 협회를 통해 기능강습, 항만안전 순찰, 현장 점검, 연수·세미나 등을 실시하면서 지속저으로 항만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전 산업 종사자의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