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빠르면 오늘 중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가능성 높아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서울노동청의 조사가 마무리 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노동청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노조와의 교섭거부를 이유로 CJ대한통운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 결론을 내고 빠르면 오늘(1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청은 CJ대한통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노동청에 고발했으며, 서울노동청은 1일 검찰에 CJ대한통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어 “노동부에서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하지만, CJ대한통운이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설립필증 취지대로 교섭장에 나오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노동청측은 해당 고소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

서울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배노조가 교섭거부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CJ대한통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고 밝히고는, “관련 건은 송치 관련 결제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이 기소의견을 낼지 불기소 의견을 낼지는 아직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 감독관은 이어 “노조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보도자료(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로 송치가 완료돼 고소인인 노조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고소인은 결과를 알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그러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노동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노동청이 CJ대한통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노조설립필증을 발급해 준데다,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도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노동청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아니냐”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CJ대한통운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최근 근로자 2명이 택배터미널에서 연이어 숨진데 이어 교섭거부까지 하고 있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박근태 사장의 결단에 따라 향후 이 사안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택배노조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입지는 점차 명분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버텨준다면 같은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현재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CJ측도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측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일 교육선전국장은 “CJ측은 결국 모든 사안을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에 앞서 CJ가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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