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공고 후 내달께 우선협상자 선정해 마무리 예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신항 배후단지내의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IPA)는 인천신항배후단지 I단계 1구역 15만여㎡에 복합물류 클러스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3개 입주기업 선정 계획을 1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7만 7,908㎡, 3만 6,998㎡ 및 3만 7,069㎡로 공급되는 3개 부지 중 하나를 입주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특징으로 안내 내용에는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 입주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입주지원 자격 중 유의할 점으로 사업규제 해소 및 참여요건 완화가 결정되는 연말경 별도로 입주기업 선정을 재 추진할 계획인 인천신항콜드체인클러스터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관련기업의 입주는 제한된다.

공사는 그동안 인천항에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중소형 기업의 부담 경감과 함께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해 공사 설립이후 13년간 유지한 기본 20년의 배후단지 임대기간을 대폭 손질해 최대 50년까지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걷어냈다.

또 인천신항배후단지 임대료를 최근 22% 인하한 월, ㎡당 1,964원으로 책정, 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 전체에 대해 연간 156억 원의 임대료가 경감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

입주희망 기업은 공고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복합물류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안서 형태로 작성한 후 내달 11일 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인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위치해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PA는 복합물류 클러스터, 콜드체인 클러스터 및 아암물류2단지 등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방향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는 9일 서울 신용산역 인근 ‘LS용산타워’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인천에서 이번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실제 제안서 작성방향과 사업참여 조건 등 입주희망 기업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 Q&A 설명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 접속해 ‘입찰정보 바로가기’ 메뉴 중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IPA 물류사업팀(032-890-8261~8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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