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고대, ‘미국해상법 세미나’ 개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미국의 저명 로펌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해상법에 대해 강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주협회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저명 로펌인 ‘블랭크 롬(Blank Rome)’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해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리차드 싱클톤(Richard Singleton) 변호사와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의 저자인 존 킴벌(John Kimball) 변호사,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먼저 리차드 싱글톤 변호사는 미국의 해사도산절차에서의 선박가압류와 압류, 미국법상 NVOCC의 책임제한, 미국에서의 평형수,황산화물(SOx) 등 환경규제법에 대해, 존 킴벌 변호사는 미국 COGSA 지상약관, 미국해사중재에서 꼭 알아야할 10가지, 용선계약에서 철회권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김인현 교수는 올해 중요해상법동향으로 올해 대법원판결이 났던 미국 COGSA 최고약관의 효력과 보조도선사의 법적 지위, 서울해사중재협회(SMAA)의 임의해사중재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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