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노동부 소관인데…" 실효성에 의문 제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 20일 부산항 허치슨터미널에서 발생한 하역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항만하역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관련업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부산항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산항에서는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이 허치슨터미널에서 발생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26일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항만하역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해수부는 조만간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김 장관이 부산항의 2부두(PNC) 안전관리 사례를 들며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현재 해당 부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현행법상 항만구역 내의 안전사고는 고용노동부 소관임을 들어 해수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양사고에 대한 모든 조사권한은 해수부에 있지만, 항만사고는 안전관리부터 노동부 소관인데, 권한도 없는 해수부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터미널 크레인의 하역작업은 현재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원인이 된 크레인의 정밀검사를 위해 해당 부두에 설치된 갠트리크레인 3기에 대한 가동을 중단시켜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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