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서 주장…“블랙리스트 만들어 조합원 물량 빼돌려”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 21일부터 1주일째 파업 중인 전국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측이 파업지역에 택배 접수를 중단시키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CJ대한통운측이 교섭거부를 위해 파업지역의 택배접수를 중단하는 등 택배노동자에 대한 해고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불법적 직장폐쇄로 조합원을 해고 위협으로 내몰고 있으며, 각종 거짓말로 자사의 노조법 위반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부가 직계약 조합원에 대한 교섭거부 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자신들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하루경고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7월부터 회사측이 물량을 주지 않아 택배노조 영남권 4개 지회(창원 성산, 울산, 경주, 김해) 230여 조합원들은 3주 동안 배송물량이 없어 고통을 겪은 겪었다. 노조는 이번에도 회사측이 똑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노조는 “이들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이 코드 발급을 거절해 정식 직원이 아닌 동료의 물건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며, “벌써 수개월째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코드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노동조합과 개별 대리점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노조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CJ대한통운과 마찬가지로 위탁대리점들도 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리점들에게만 교섭을 하라고 하면 대리점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이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마치 자신들이 노조와의 교섭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위선된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측이 근로감독관의 노사 중재를 거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파업지역 택배접수가 중단되는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대화 중재도 발로 차버렸다”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교섭거부를 위해 온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불법적인 직장폐쇄 및 집화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 CJ대한통운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회사측을 고소했으며, 노동청은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를 송치했다. CJ대한통운측도 “택배배송원들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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