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CJ대한통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청구권’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일관된 입장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에,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 원의 금액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측은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은 올 초부터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수많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의 온갖 갑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교섭거부를 위해 온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불법적인 직장폐쇄, 집화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택배노조 조합원 700여 명은 CJ대한통운측이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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