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통폐합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볼 가능성 높아

-해수부, “동남아 항로 시장지배력 크지 않아 영향 없어”

▲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선사들의 구조조정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KSP 출범식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사진은 체결식 후 기념촬영 모습.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 혐의로 현대상선을 비롯한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을 조사중인 가운데, 선사들의 구조조정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으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현대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며, 국내 ‘컨’선사 대다수가 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결성된 KSP도 운임담합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SP는 지난해 8월 인트라아시아에서 활동하는 14개 국적 ‘컨’선사가 누적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이다.

선사들은 KSP 회의를 통해 동남아와 한일항로 등 주요 항로에서 선박을 철수하고 항로 통폐합을 논의했으며, 이를 두고 해수부는 ‘자발적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다.

문제는 선박철수나 항로 통폐합이 운임을 올리거나, 또는 운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정위에서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해석을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 KSP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과거 부산의 ‘컨’부두 운영사들이 모여 요율을 올리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고, 해당 모임을 주도했단 이유로 항만물류협회까지 경고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를 삼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요율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하역사들이 모여 논의를 한 것 만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각사에 매출액의 몇 %씩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었다”며, “당시 항만물류협회는 사업자단체로서 금지행위를 주관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이의제기를 통해 결국 경고 처분을 내리고 대신 해수부에 관련 규정을 모두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사가 선박을 철수하고 항로를 합치는 행위 자체가 운임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든 KSP도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이 모임 결성을 돕고 회의에까지 참석했던 해수부도 결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KSP가 공급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부분이라 공정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KSP와 이번 조사는 별개라는 지적과 함께, 동남아 시장은 외국선사가 있어 국적선사의 시장지배력이 크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A선사 관계자는 “이번 운임담합 조사는 유가가 올라 관련 비용을 올린 것에 대해 조사 요청이 있어 진행된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유가 올라 이를 적용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운임담합이라고 한다면 선사들이 적용하는 모든 운임률이 다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조사가 초기단계라서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동남아 항로는 외국선사가 있어서 시장 지배력이 외국선사가 더 큰데 KSP가 항로를 철수하고 통폐합했다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가 될)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해운업계 도와준다고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해운업계를 살리겠다는 거냐 죽이겠다는 거냐”고 따져 묻고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처분은 받을 것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타 항로에 비해 동남아 항로는 특히 대형선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등의 악재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주들이 우리에게 제값의 운임을 냈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대비용을 올리려고 했겠느냐”며, “담합이라고 결론이 나 과징금이라고 징수되면 어렵게 받은 진흥공사의 자금이 회사의 정상화에 쓰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징금으로 지불할 판인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같이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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