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등 본회의 통과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밖에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회계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초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김영춘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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