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년부터 도서민의 발인 여객선의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도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