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년부터 도서민의 발인 여객선의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도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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