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가족친환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가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최초 선정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11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남기찬 사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족친화 경영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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