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가 원인” 주장

[데일로그 = 오병근 기자] 새해 벽두부터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 남성대리점 소속 김용균 씨(59세)가 지난 4일 당산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택배노조측에 따르면, 김용균 씨는 이날 오후 자택 소파에서 사망했으며, 가족들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측은 김 씨 사망 원인이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오늘(7일) 부검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이 근무한 회사가 지난해 3명이 과로사 및 감전사로 숨진 CJ대한통운이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과도한 근무강도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및 터미널 조업자들의 업무강도는 타 경재업체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경쟁사보다 업무강도가 월등히 높은 가운데, 특히 고인이 근무해온 동작터미널은 회사 내에서도 평소 분류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며, “고인이 택배기사 업무를 한 것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동작터미널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2시까지 이어지는 분류작업으로 인해 고인은 1일 두 번에 걸쳐 배송해 왔고, 같은 코스를 오전 오후 두 번 배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9시까지 근무했다”며,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권투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고인이 사망한 것은 택배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어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위탁대리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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