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PSC 실시결과 발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해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적선박 중 출항 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이 총 5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3일 지난해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외국선박 5척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 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 동안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총 1만 1,099척 중 382척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구명보트 미작동, 소화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 후 시정토록 했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6척은 시정을 권고했다.

전년 대비 출항정지는 2척 줄었으며 이는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선박의 주요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설비 19%, 소화설비 18%, 구명설비 17%, 오염방지설비 12%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은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만국통제라고 불린다. 여수해수청에는 외국선박 점검을 위해 4명의 점검관이 배치되어 있다.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사고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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