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현 해양심판원 심판관, ‘사고방지 제도개선 세미나’서 밝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졸음 등 경계소홀 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R&D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장비 설치 및 제도개선을 반영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해양사고 저감을 도모해야 한다.”

황종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최근 해운빌딩에서 열린 ‘사고방지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상선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심판관은 “경계소홀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로 현재 소관부서에서 R&D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사고 예방시스템 기반 연구’에서 경계소홀 등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 방안을 연구 중인데 인적 오류평가 후 최적 RCO(위험성 제어방안, Risk control options)탐색과 경험, 규칙, 지식기반 행동 오류를 보정하는 3단계의 RCO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RCO는 매뉴얼, 시뮬레이션, 센서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제시가 가능하며 인적오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한다”며, “IMO 차세대 해양안정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도 충돌·좌초·전복 등 위험상황 인지 및 회피 등 원격 지원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해양심판원의 최근 5년간 재결사건을 토대로 충돌사고 432건 중 어선 해양사고의 원인 54%가, 비어선 해양사고 원인 44%가 경계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황 심판관은 또 좁은수로 통항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좁은수로의 지리적 요건과 선박 크기 등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 지정·고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짚어냈다.

황 국장은 “좁은 수로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지정이나 고시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 수로에 대한 통항안전성을 평가 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좁은수로로 간주될 수 있는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선종별·크기별로 좁은수로에 준하는 항법이 고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이달까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에서 ‘좁은 연안수로에 대해 통항량 등 분석을 통해 통항안전성 평가용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황 국장에 따르면, 좁은수로로 대표되는 신도수도는 수역폭 1Km에 1일 통항량 약 66척으로 어선 및 여객선 등이 통항하는데 5년간 충돌사고 3건을 포함해 총 11건, 사상자 15명이 해당 해역에서 발생했다.

또 다른 좁은수로인 영흥수도도 수역폭 약 200m에 1일 통항량 약 35척, 어선 및 급유선이 두루 통항하는 해역으로 최근 5년간 충돌사고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해양사고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황 심판관은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수로 등)에서 좁은수로에서의 항법을 규정하지만 좁은수로 해당 해역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좁은수로는 통항선박의 크기, 항로폭, 수심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불확정 개념으로 운항자 스스로 판단키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햇다.

그러면서도 “좁은수로를 지정 고시할 경우엔 어업권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좁은수로로 간주될 수 있는 해역에서 속력 및 항법적용 등을 고시로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