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사항 확정시 영업정지 및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 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 5곳에서 총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돼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12건) ▲외상 후 일괄결제(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2건) 등 총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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